단체협상에 의거 4개직렬을 통합하여 상위직급은 통합직으로 하고 하위직은 2개 직렬을 통합을 하여 직제개편을 실시하였음
직제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7월1일)이고 다른 부칙이나 경과조치는 없으며,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직렬통합에 따른 근무평정 시행에 관한 특례로) 2021년 10월 말일까지는 통합 전 직렬과 통합 후 직렬을 병행 실시하며 2022년 4월 말일 근무평정부터는 통합직렬로만 평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참고로 4월,10월 년2회 평정시행 되고 있음)
즉 2년간 4회의 평정이 이루져야 승진이 가능한 구조이조 평정을 통합전, 후 병행실시 하기로 하였음.
질문 1. 당장 2021년 상반기 인사는 종전의 통합 전(4개직렬) 직렬로 인사를 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질문 2. 아니면 직제규정에 의거 통합 전 직렬의 근평과 통합 후 직렬의 근평을 합산하여 승진인사를 하여야 하는지?
질문 3. 직제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고 인사규정 시행내규는 통합에 따른 근평4회가 필요하므로 그동안은(2년간) 승진인사를 유예 하여야 하는지요?
질문4. 직제규정에 경과조치나 인사시행 내규에 구체적인(예를들면 통합평정이 이루어지기 전 승진인사, 신규시설물 발생시 승진인사 관려 등)사항을 언급하지 않아 내부적으로 혼선이 발생됨, 직제규정 적용이 우선인지 아니면, 인사시행 내규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요?
참고로 최초 의도는 통합평정이4회가 이루어 지기전까지는 종전4개 직렬의 규정으로 승진인사 하기로 하였으나 규정개정시 명확히 하지 않아 논란이 발생되어 질문을 들립니다.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직렬통합에 따른 특례를 명시하였다면 직제규정의 우선 적용이 있지 않는 한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취업규칙의 경우 해석이 분분할 때는 결국 사용자나 당시 교섭을 진행한 당사자에게 해석 권한이 있을 것이므로 취업규칙 해석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취업규칙 개정을 위해 교섭할 당시 당사자간 진정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입니다. 또한 취업규칙 개정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아예 노사간 별도 합의서나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