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며 유급 휴직중인데요
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나요?
월수금 오전에 2시간정도이고,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동승자일인데
시청에서 지원금을 받고 하는 거라는데
해도 되나해서요???
코라나 장기화로 뭐든 해야 할거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며 유급 휴직중인데요
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나요?
월수금 오전에 2시간정도이고,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동승자일인데
시청에서 지원금을 받고 하는 거라는데
해도 되나해서요???
코라나 장기화로 뭐든 해야 할거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기타 | 휴직시 아르바이트문의 1 | 2020.07.21 | 757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0.07.21 | 156 | |
해고·징계 | 계약직 근로계약 만료전 권고사직 문의 1 | 2020.07.21 | 6589 | |
근로계약 | 사용자는 2명인데 근로자가 1명인 경우의 고용관계 1 | 2020.07.21 | 154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1 | 2020.07.21 | 750 | |
고용보험 |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0.07.21 | 138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 2020.07.20 | 154 | |
휴일·휴가 | 회사의 연차 계산이 이상해요.... 1 | 2020.07.20 | 57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환경 1 | 2020.07.20 | 25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20.07.20 | 302 | |
임금·퇴직금 | 비율제 학원 강사 근로자성 1 | 2020.07.20 | 227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 2020.07.20 | 252 | |
임금·퇴직금 | 퇴직전 3개월 이내에 4주 병가 사용시 퇴직금 산정 1 | 2020.07.20 | 810 | |
근로계약 | 일정 기간 이상 강제 근로계약은 괜찮은가요? 1 | 2020.07.20 | 293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정기상여금 지급관련 1 | 2020.07.20 | 1347 | |
임금·퇴직금 | 코로나 무급휴가 / 월급의 70%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7.20 | 1876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3 | 2020.07.20 | 830 | |
휴일·휴가 | 1일 6시간 근무, 주 5일 30시간 근로자의 연차계산 1 | 2020.07.20 | 12059 | |
해고·징계 | 월급삭감으로 인한 퇴사 1 | 2020.07.20 | 1118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직처리 후 재입사로 인한 연차 휴일에 대한... 1 | 2020.07.20 | 802 |
1) 고용유지 지원금을 수급한다 하였는데,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이에 대해 일정비율을 고용보험으로 부터 지원받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사업장에서 수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이 경우 휴업기간중 휴업수당만으로 생계가 어려워 부업으로 타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고 그에 따른 소득이 발생했다 하여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중단된다거나, 부정수급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련 된 지침에 휴업기간 중 소속 근로자가 부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다 하여 이를 부정수급이라 정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3) 다만 이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운영에 관한 지침을 분석하고, 고용노동부의 해당 고용유지지원금 기획부서에 문의한 결과이며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지역 고용센터에 귀하의 사정을 설명하여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시어 크로스 체크를 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