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장 두곳이 붙어 있음.
2. 사업장은 각각 사업주가 다름
3. 한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의 근무 조건이 두사업장을 오가며 일을 일을해야함.
A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간헐적으로 B사업장에 일이 있을때 가서 일을 함.
사업장 두곳의 사업주는 상기내용으로 업무협약이 되어 있고 , 근로자는 이사실을 통보 받고 A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었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A와 B사업장에 두곳에 근로를 제공하는게 되는데, 고용주는 A사업장의 사업주만 일때 어떤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업무협약과 근로계약에 의해 불법성은 없게 되는건가요?
만약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경우 두사업장은 붙어있지만 A에 고용된 근로자가 B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쳤을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1) 근로계약을 통해 사업주 A와 근로계약한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B사업주를 위해 B사업장에서 근로제공케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 657조는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 A사업주와 B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약과 구두상 근로자에게 고지한 내용은 그냥 A사업주의 내부사정일뿐 법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B사업장에서 근로제공케 할 경우 매번 근로자의 동의를 받던지, 포괄적으로 근로계약을 통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한 동의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근로제공케 하면 민법 제 657조 위반이 되며 이에 대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실제 근로자의 사용자는 A에 해당하기 때문에 A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B사업장에서 근로제공 하더라도 근로제임금과 산업재해보상등 사용자 책임은 전적으로 A사업주에게 있습니다.
4) 다만 B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일반적 소방법 및 시설물 관리법령등에 따른 위반사항, 그 밖의 민법상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형법상 가해행위등을 하여 근로자가 다친 경우 산재보상과 별도로 B사업장 사업주에 대해 A사업장 사업주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B사업장 사업주에 대해 형사고소등을 통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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