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싫어 2020.07.20 23:02

안녕하세요 회사의 연차 계산이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8년 6월 18일 입사자입니다. 노동OK의 연차 계산기 사용시에 입사일 기준 및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을 해도 회사가 제시한 것과 맞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일단은 회사에서 전해 들은 바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 한다고 하였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연차를 다 관리하기 힘들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의 첫 입사년 월차 생성일은 2018년 7월 18일로 계산됩니다.

01. 2018년 07월 18일 월차1개 2019년 07월 17일(만료일)

02. 2018년 08월 18일 월차1개 2019년 08월 17일(만료일)

03. 2018년 09월 18일 월차1개 2019년 09월 17일(만료일)

04. 2018년 10월 18일 월차1개 2019년 10월 17일(만료일)

05. 2018년 11월 18일 월차1개 2019년 11월 17일(만료일)

06. 2018년 12월 18일 월차1개 2019년 12월 17일(만료일)

07. 2019년 01월 01일 연차 8.1개 2019년 12월 31일(만료일)

08. 2019년 01월 18일 월차1개 2020년 01월 17일(만료일)

09. 2019년 02월 18일 월차1개 2020년 02월 17일(만료일)

10. 2019년 03월 18일 월차1개 2020년 03월 17일(만료일)

11. 2019년 04월 18일 월차1개 2020년 04월 17일(만료일)

12. 2019년 05월 18일 월차1개 2020년 05월 18일(만료일)

13. 2020년 01월 01일 연차15개 2020년 12월 31일(만료일)


저는 이걸 기준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연차 사용일은 2018년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연차발생 01번. 2019년 01월 28일 사용

연차발생 02번. 2019년 03월 19일 사용

연차발생 03번. 2019년 04월 15일 사용

연차발생 04번. 2019년 05월 08일 오후반차 사용 / 2019년 08월 20일 오후반차 사용

연차발생 05번. 2019년 11월 08일 사용

연차발생 06번. 2019년 11월 11일 사용

연차발생 07번. 2019년 11월 12일, 13일, 14일, 15일 사용 / 2019년 12월 16일 사용

연차발생 07번은 3.1일이 남은 상태 입니다.


연차발생 08번. 2020년 01월 07일 사용

연차발생 09번. 만료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못해 소멸

연차발생 10번. 2020년 02월 28일 오후반차 사용 / 나머지 0.5개는 만료일 이내 사용하지 못해 소멸

연차발생 11번. 2020년 03월 11일 사용

연차발생 12번. 2020년 04월 08일 사용

연차발생 13번. 2020년 04월 16일, 17일 사용 / 2020년 05월 04일 / 2020년 05월 29일 오후반차 사용 / 2020년 06월 05일 사용 / 2020년 07월 13일 사용

연차발생 13번은 9.5일이 남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연차발생 7번은 만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9.5개가 남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사의 답변은 

2018년 6월 18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총 발생한 연차는 26개라고 합니다.

26개의 연차는 2018년 6월 18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 사용한 연차는 20개이고, 올해 말까지 남은 연차는 6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제가 맞는지...회사에서 계산한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입사일 기준으로도..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맞지 않는데 누가 맞는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연차 촉진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7월 10일에 첫 연차 촉진 관련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회사에서 연차 촉진 관련 안내를 할때는 단체 메일이나 게시판이 아닌 각 개인에게 사용한 연차 개수 및 남은 연차 계산을 알려주고 각 개인에게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일방적으로 7월 22일 까지 연차 계획서를 강제적으로 제출 하라고 합니다. 7월 20일인 오늘 전체 직원들에게 메일로 22일까지 제출을 하라고 리마인드 시켜준게 다 입니다. 이 행위는 위법 행위가 없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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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3 19: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계산하신 방법은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것으로써
    1) 재직기간 1년 미만시 매월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 총 11개
    2) 입사일이포함된 해의 회계연도 정산(비례휴가) 8.1개
    3) 다음 회계연도 정산으로 발생하는(2020년 1월 1일) 15개를 합하여 34.1개 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의 경우 통보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지만 계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1개+15개를 합하여 26개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 입니다. 물론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므로 가장 늦게 발생한 휴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는 내용은 맞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은 미사용수당이 있을 경우 연차휴가 미부여 및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도 있는점을 주지시키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경우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휴가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알려주지 않을 경우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라고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참고>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1983, 회시일자 : 2010-11-16

    ...기존의 ‘종이로 된 문서’ 외에 전자문서로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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