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생활이야기 2020.07.20 16:11

육아휴직중 정기상여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6월1일자로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하기 취업규칙 조항에 연 300%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6월1일자로 휴직을 신청하였기에 6월 말에 지급되야 할

상여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42조(상여금)

① 회사는 사원에 연 300%(기본호봉) 상여금을 3월, 6월, 9월 임금지급기일에 지급 한다.

② 상여금의 지급기준은 신입사원의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경 력 사원의 경우에는 기존 사원과 동일같이 지급한다.

1. 3개월 이전자 : 해당 없음

2. 4~6개월인자 : 지급액의 60% 지급

3. 7개월 이상인자 : 100% 지급(기존 사원과 동일)

③ 상여금은 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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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3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기존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육아휴직자에게도 근로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급의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노동부에 질의회시하여 확인하시는 방법을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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