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llmm 2020.07.20 11:29

안녕하세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3년 남짓한 시간을 독립하여 직장생활을 했는데 3년동안 이런일만 있어 너무 슬프고 이젠 일자리에 대한 트라우마로 

남을것 같습니다. 그전 일들까지 구구절절 꺼낼필요는 없고

이번직장의 일에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회사가 힘들다며 코로나 휴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안한게 한달 휴업 후 정상 출근 하고 나서 권고사직을 잡아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동안에 나와서 일을 해주면 실업급여 이외에 나머지 금액을 주어서 원래 월급으로 맞춰주겠다합니다.

부정수급이란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애초에도 전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 회사의 복지나 시스템 자체는 엉망이었기에 그만둘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기존의 회사들을 생각하며 어딜 가나 똑같다고 절 위로하며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마음을 다잡기로하며

가입해둔 내일채움공제로 어떻게 버텨오고 있었지만 권고사직이 잡힌다면 그간 넣어둔 내일채움공제가 

그대로 끝이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전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냥 권고사직을 잡아주면 그때 되서 그런말을 하고 그냥 나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도 됩니다.

그렇게 휴업기간의 한 달이 끝나갈 쯤 제가 팔이 다쳤습니다.

깁스를 한 상황이었지만 작업에 있어서는 문제가 전혀 없었고, 지금도 계속 제가 해야 할일은 계속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고 해서 제가 필요 없다고 느낀 건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갑자기 회사가 힘든데 니가 팔까지 다쳤으니

그냥 스스로 퇴사를 하란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계획하신대로 권고사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권고사직은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안되냐고 하니 휴업한 사람은 권고사직을 할수 없다고 하길래

애초에 말씀하신게 휴업 한 달 후 정상출근 한달하면 권고사직이 되니 그렇게 해주겠다 하지않았느냐고 하니

잠시 멈칫하더니 그래도 절대로 권고사직은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대체 처음 계획한대로 정상출근 한달 뒤엔 어떤 방법으로 권고사직을 하려했던건지...

그래서 계속 그걸로 싸웠습니다. 권고사직을 해달라, 해줄수없다. 그러더니 성질을 내며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결론을 지었다며 하는 말이 회사와 제가 둘 다 다치지 않고 권고사직과 같은 방법은

2개월 이상 제 월급이 삭감이 되면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으니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달리 방법도 없고 아는것도 없는데다 코로나니 뭐니 해서 사람도 잘 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 발로 퇴사를 해 일이 구해질때까지 막막하고 조급하게 살아가느니 그렇게라도 알바를 한단 생각으로

당분간 버티면서 이직준비를 할 생각에 그렇게 하기로 했구요 

그러고는 워낙에 뒷통수도 잘치고 말도 잘 바꾸는 사람이라 이래저래 알아보니 제가 동의를 한거면 월급

삭감이 되는 줄을 알았고 동의를 한 부분이니 그 사유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로 동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표도 더 이상 알아보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에선 말을 꺼내지 않았구요

그래서 노동청에 전화해보니 상황자체를 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는 상황이긴 한데 그때가 되어서 서류나 상황을

다시 확인해야할것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하니 임금체불확인서가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권고사직도 안해주려는 사람이 임금체불 확인서를 써줄리가 만무하다 말했더니 그럼 2차적으로는 월급 명세서나 

통장사본으로 확인 이 가능하다 하지만 1차적으로는 임금 체불 확인서가 제일 좋다고는 하더라구요 


그간의 사정은 이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직 준비는 저더러 제 발로 퇴사하라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해오고 있어요

일반화를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제가 그간 3년간 경험한 바로 내린 결정은 이 지역에서 이 계열로는

어딜가나 이런식으로 힘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근로자는 뼈 굵고 경험 많은 나이많은 사장들을 상대로 

이길수 없구나 하는것을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내년에 칠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시험까지 다만 4개월이라도 공부를 하면서 그 이후에라도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생활비등을 지원받거나 또 다른 알바를 구해가면서 공부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ㅈㅔ가 너무 억척을 떨고 있나 그냥 흘러가는대로 수긍하며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

이런식으로 어이없이 회사만의 이득을 생각하며 내쫓으려는 회사에서 땡전 한푼 못받고 쫓겨날 생각을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되는 짓은 당연히 안했을테니 법적으로 끌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저도 이젠 지치니

2개월뒤에 자진퇴사를 해서 실업급여나마 받으며 공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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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3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근로조건 저하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조건 저하란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임금 및 근로시간 등)이 2할 이상 차이나거나 향후 발생이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명시적으로 동의한 근거가 없다면 위에서 말한 근로조건 저하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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