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는 금번 7.1-7.31까지 고용조치계획을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휴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휴업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일부인원 날짜 정해서)
질의한 것은
1.조치계획서에 휴업수당은 90%라고 신고하였는데 이 보다 많게 지급해도 되는지궁금합니다. 당사가 7월에 인사고과기간이라 사기차원에서 소액이나마 급여를 상향조정하였기에 전 3월평균 보다는 올라갈것같아서요
2.당사의 급여계산기간과 휴업기간이 일치하지않아서 (당사급여계산기간은 6.21-7.20일까지 7.25일지급이고 휴업기간은 7.1-7.31일로)휴업수당이 7/25,8/25(7.21-7.31일휴업수당)일에 걸쳐지급해야되는데 지원금신청은 2번신청해야되는것인지 언제 지급하고 신청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3.고용유지지원금은 매월신청해야한다고하는데 급여지급후 한달내에 신청하면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