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hho 2020.07.19 23:15

안녕하세요.

두 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 업무 및 근무환경 소개

먼저 제조업 생산관리 직무로 근무를 약 1년 반 (19년 1월부터 20년 6월까지) 정도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 시스템상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생산과 제품 납기에 차질이 생겨 불가피하게 야근을 자주 했습니다.

(부서장의 허락을 받고 하는 그런 회사 시스템이 아님)

사무직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서 도와야하는 일도 많이 있었고, 타부서에서 할 수도 있는 일을 생산담당자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한다는 이유로 잡스러운 일도 많이 했습니다.

많게는 월에 20시간 이상 씩 야근을 했고, 주말에 나와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 문의사항1 : 연장근로수당

회사 계약서 작성시에 08:30 ~ 19:00로 표기, 사용자 사정시 연장 근로 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봉은 기본급+연장근로수당+교통비 항목으로 되어 있고, 연장수당항목의 경우 19년도: 49시간 20년도: 35시간으로 되어있네요.

야근시 18:00~18:15까지 저녁식사하고 야근을 했습니다.

연장근로시 식사시간 제외하고 실 근무 시간만 연장근로가 해당되는건가요?

연장근로는 시간으로 계산되는건지 분까지 계산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분까지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사항2 : 연차수당

회사 계약서 작성시에 연차휴가대체수당 지급동의서를 작성했고, 회사에서 사용 권고 후 미사용분을 50% 차감한 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퇴사 후 20년도분 15개 중 5개 연차사용분을 제하고 남은 10개. 이중에 50%를 차감하고 5개분의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19년도 분 (미사용분 10개)도 톼사 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수당 계산시에 19년도 분은 19년도 기본급을 따르는건가요?

아니면 20년도 기본급을 따르는건가요?


퇴사 전 회사 인사/노무 담당에게 초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를 했지만 계약서에 이미 서명을 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상습적으로 퇴사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적합할 경우 노동부 진정서 제출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 질문 내용들이 수당청구에 적합한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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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2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50%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무조건 시간단위로 끊는 것은 아닙니다. 분단위까지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회사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61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촉진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단순히 근로계약으로 미사용분에 대해서 50%만 지급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특히 연차사용기간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촉진제도를 할 수 없어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계산은 지급청구권이 발생된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2020년에 발생했다면 2020년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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