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 :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최저임금적용기준시간수 등은 숙지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1. 현재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임금을 계산하면
( 임금협정서 상 , 일 소정근로시간 3.67시간, 월 소정근로일 25일,로 월 최저임금적용기준시간수는 107.7시간 입니다)
법정 최저시급 8,590원 * 최저임금적용 기준시간수 107.7 = 925,143원 의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1) 기본급 : 시급 4,846.8원 * 107.7시간 = 522,000원
2) 승무수당 : 1일 3,200원 * 25일 = 80,000원
시간급으로 환산 3,200원 / 3.67시간 = 871.93원
3) 성실수당 : 1일 11,230 * 25일 = 280,750원
시간급으로 환산 11,230원 / 3.67시간 = 3,059.95원
월임금 합산 522,000원 + 80,000원 + 280,750원 = 882,750원(최저임금 925,143원에 미달)
시간급 합산 4,846.8원 + 871.93원 + 3,059.95원 = 8,778.68원(최저시급 8,590원 상회)
이처럼 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미달이나 시간급환산은 최저시급 상회라 사측은 설명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간급환산이 적법하다면 극단적으로 임금협정서의 임금산정을
1) 기본급 시급 1원 *107.7시간 = 107.7원
2) 승무수당 : 1일 15,761원 * 25일 = 394,025원
시간급환산 15,761원/3.67시간=4,294.55
3) 성실수당 : 1일 15,761원 * 25일 = 394,025원
시간급환산 15,761원/3.67시간=4,294.55
월임금합계 107.7원 + 394,025원 + 394,025원 = 788,158원(최저임금 925,143원에 미달)
시간급합산 1원 + 4,294.55원 + 4,294.55원 = 8,590원(최저시급 합당) 으로 하여
788,158원 / 107.7시간 = 7,318원의 시급만 지급해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2. 질문 : (기본급은 법정 주휴시간수가 포함된 계산으로 적법하다고 생각되나)
2) 따라서 위와 같이 월 최저임금 항목의 합이 “최저시급 * 월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수 = 월 최저임금” 에 미달해도 적법한 임금 지급이 되는지요?
귀하의 말씀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여 비교하게 됩니다. 따라서 승무수당과 성실수당이 일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라면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환산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논리를 위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와는 별도로 주휴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기본급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적법하다고 하였으나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라도 근로기준법 55조 위반, 즉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일급으로 지급되는 두 수당도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는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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