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당사는 대표이사 포함 임직원 퇴직금을 퇴직연금 dc형 불입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퇴직일까지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에 불입했습니다.
추가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퇴직위로금이 나가는데, 이걸 퇴직연금에 불입해야하는지 아니면 자체 품의서로 현금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때 퇴직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국세청 퇴직소득 프로그램에 퇴직위로금을 기입하여 작성하고 ,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로 하는지 아니면 퇴직 전 1년으로 하는지 여부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