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95 2020.07.17 15:50

감단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은 17인 사업장입니다.

14인은 일반근로자이고 3명은 24시간 3교대 근로자입니다.

회사의 약정 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국경일을 포함하여 년 16일 입니다.

사용하지 읺은 년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24시간 3교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문의합니다.


1일째 주간 08:00~18:00(8.5시간 근무, 휴게 1.5시간)

2일째 야간18:00~08:00(야근 5시간 포함 10시간 근무, 휴게시간 4시간)

3일째 휴무


1일째 : A주간, B야근, C휴무

2일째 : C주간, A야근, B휴무

3일째 : B주간, C야근, A휴무


이 경우

월 기본시간

주휴시간

연장시간(배수포함)

야근시간(배수포함)

휴일수당(배수포함)

합계시간을 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20.07.22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기본근무시간(주휴일 제외) - (주간+야간)/3*30.4일=187.466666~시간
    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 4.345주=34.76
    3. 월 연장근로가산 = (주간 0.5시간+야간2시간)/3*0.5*30.4일=12.6666~시간
    4. 월 야간근로가산 = 야간5시간/3*0.5*30.4일=25.33333~시간
    (야간근로는 밤10시부터 아침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토마토95 2020.07.22 16:26작성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여 년간 16일 약정휴일은 회사가 쉬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는 휴무입니다만 3교대 근로자는 같은조건으로 출근합니다. 이경우 년 16일간의 휴일수당(배수포함 시간)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알려주길 부탁드립니다.
  • 토마토95 2020.07.22 16:26작성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여 년간 16일 약정휴일은 회사가 쉬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는 휴무입니다만 3교대 근로자는 같은조건으로 출근합니다. 이경우 년 16일간의 휴일수당(배수포함 시간)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알려주길 부탁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폐업된 회사 연차 문의드려요(회사이동에 따른 연차 승계) 1 2020.07.17 1443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퇴직위로금 지급 세무적 처리 2020.07.17 897
임금·퇴직금 인사이동 후 급여변동 1 2020.07.17 345
근로계약 임금체불증거자료 1 2020.07.17 423
» 근로시간 3교대 근로시간 산출요청 3 2020.07.17 275
근로시간 야간급여 /주말급여계산/임급체불/계약서미작성 1 2020.07.17 1274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2020.07.17 11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및 중간정산 사유 해당 여부 2 2020.07.17 414
임금·퇴직금 코로나로 인해 물놀이장 알바 못 하고 있는데요 급여는 어떻게 받... 1 2020.07.17 350
임금·퇴직금 못받은 상여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20.07.17 177
휴일·휴가 연차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0.07.17 87
근로시간 결원으로 인한 연장근무시 연장근무수당 청구 관련 3 2020.07.17 602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정산 - 입사당해년도에도 당해발생연차가 발생하나요? 1 2020.07.17 23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문의 1 2020.07.17 373
근로계약 자회사로의 고용승계후 모회사로의 복귀 1 2020.07.16 812
임금·퇴직금 무급 휴직 후 퇴사시 보험료 관련 1 2020.07.16 3377
휴일·휴가 주말야간 보상휴가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0.07.16 224
임금·퇴직금 코로나19로 인한 급여 변동 1 2020.07.16 172
기타 휴게실 관련 궁금한부분이있으서 질문올립니다 1 2020.07.16 68
휴일·휴가 휴일수당 연장수당 중복 1 2020.07.16 765
Board Pagination Prev 1 ...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