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테나 2020.07.16 18:21
아웃소싱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직. 이후 퇴사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무급휴직으로 버티다 자리나면 복귀해준다고 했지만 전혀 그럴 낌새도 없고 반강제적으로 무급휴직 들어가서 4개월간 버티다 퇴사하는데 말 그대로 한푼도 받은 것도 없이 무급진행하다 퇴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는 무급휴직 후 퇴사시 보험료가 있다며 그걸 지불해야 퇴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무급휴직으로 한푼도 못받았고 뿐만 아니라 기존 퇴직금에 가산된 것도 없는 금액인데 지불해야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퇴직연금으로 넣어주던 돈도 무급휴직실행이후 전혀 들어오지않았으므로 말 그대로 일체 받은돈 없음 물론 무급 휴직이니 퇴직연금 가산 안되도 상관없지만 반대로 퇴직연금 가산도 안해주면서 돈내놓으라는게 이해가 안됨..)

무급휴직 반환 보험료가 있다고 하며 4대보험료 납입을 대신해줬기때문에 돈을 내놔야한다고 하는데 무급휴직 후 퇴직시 제가 납입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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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2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46조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휴업을 하더라도 사업주는 휴업기간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의 내용만 봤을때 무슨 보험료를 지급하라는건지 확인이 안되는데, 국민연금이나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무급휴직기간동안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므로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지만 휴직기간동안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일시납 혹은 분납의 형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3. 사업주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몫을 미리 납부를 했더라도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부분을 상계하여 남은 차액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분쟁이 있어 근로자가 납입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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