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이야기 2020.07.15 14:34

연차기준하여 문의드립니다.

먼저 회사내 노사간의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연차규정이 있지만 회사내 노사간 단체협약의 월차 및 연차기준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고..근로기준법상 년차 15개부터지만 저희회사는 월차가 아직 있기때문에 10개 부터 시작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우선시되어 반드시 시행하여야 되는 것이지?

아니면 단체협약에 있는 월차 및 연차휴가기준으로 적용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연차사용촉진제도라는게 있던데 어느경우든 회사에서 적법하게 시행한다라고 보면 근로자는 꼭 따라야 되는건가요?

단체협약상에는 촉진제도에 대해 언급한 내용도 없고 미 사용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도 나와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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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7 12: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대한 최저한을 정한 것이므로 노사간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다면 당연히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리하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근로기준법 6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한다면 근로자는 따라야 합니다.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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