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만떼 2020.07.14 23:55

저는 a월 25일에 출근해서 b달 17일에 퇴사하였습니다. 

25일 부터 출근한 달의 급여를 b달에 받았구요.

저는 수습이었고 한달도 채우지 않고 나오게됬는데요.

b달 급여를 c달에 받게 되는데 보험료가 많이 빠져나갔더라구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합해서 11만원정도 나갔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입사한 동기는 a달 3일에 입사하여 다음달 10일에 월급받을 때 고용보험 몇천원만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입사 한달후는 정규직으로  구분되서 보험료가 빠지는거라고 하는데,,

저는 한달이 되지 않았는데 빠지는게 맞나요? 회사에서는 맞게 계산된거라고 하며 다음달에 원천징수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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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6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료를 비롯한 사회보험료는 귀하의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을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근로자부담분을 산정했더라면 실제 보수액이 신고액보다 낮은 경우 추후 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실제 지급받은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사업장에서 원천징수 한 경우라면 별도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요율은 귀하의 월보수액의 0.8%, , 국민연금은 귀하의 보수액이 아니라 보수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최저 31만원에서 최대 486만원-귀하의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에 문의하시면 됩니다.)의 4.5%를 공제합니다. (국민연금은 월 중도퇴사해도 전액 납부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보수액의 3.335%+장기요양보험료로 건강보험료의 10.25%중 50%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외 소득세도 공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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