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OOO의 소속으로 한 식당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하루 상시4명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현 지역 말고도 다른곳에
카페 또는 식당 빵집 등 사장님께서 여러가지 음식업을 하고있는데요
사장님의 이름으로 하고있으나
사업자번호까지 똑같이 운영되는지는 모릅니다
사업자번호까지 똑같아야 한 형태로보고
상시5인이상 사업장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저희에게 급여를 주는 경리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보면 경리까지 5인으로 해당될까요?)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자로 봤을때
시간을 임의로 줄인다면 시간당 70프로를 받는걸로아는데요 거절의사를 제가 표현하면 받을수있는건가요?
몇개월이지나도 몇개월치 다 받을수있나요?ㅇ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준은 먼저 장소의 동일성 여부와 노무관리 및 회계의 독립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다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이라 볼 수 없을 정도로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경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상시사용근로자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 적용됩니다.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소멸시효는 임금채권과 마찬가지로 3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