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바퀴 2020.07.14 14:50

단시간근로자입니다.

1. 일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7월의 경우 근무일이 23일이 됩니다.(주당40시간 미만)

월근무시간이 총184시간이 되는데 이때 연장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주를 기준으로 하는지, 4.34주를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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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6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 즉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도 연장근로로 보아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무슨 기준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정할 때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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