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1. ~ 2020.8.31.까지 6개월 동안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일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센터에 전화해보니 상담원분께서 근무일수 이야기를 하시고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면서 해당 안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20.3.1. ~ 2020.8.31.까지 6개월 동안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일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센터에 전화해보니 상담원분께서 근무일수 이야기를 하시고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면서 해당 안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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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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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험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하는데 실제 보수가 발생한 날, 즉 1주일 중 월~금, 주휴일인 일요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게 됩니다.(토요일도 임금을 지급했다면 합산)
따라서 계약만료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귀하께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타 사업장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180일 이상 보수지급을 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