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세상 2020.07.14 11:50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작가로 2019. 02월 광고대행사 회사의 광고 구성 일을 했었습니다.


총 2건으로 해서 3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회사의 대표 말로는 다른 공동대표가 갑자기 횡령을 해서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벌써 1년이 지났고요.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회피하는 식이에요.


아무래도 프리랜서이다 보니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큰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지? 그 광고 회사의 대표는 맨날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연락 하기 전까지 1년 넘게 깜깜무소식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저, 시간이 지나면 '제 스스로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겠지!' 하는 것 같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그래서 프리랜서 외주 미지급 전자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받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곳에 상담 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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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6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 고용노동부 신고에도 큰 도움을 받지 못하실 것 입니다. 그러나 도급비 미지급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소송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이행권고(소액재판)이나 독촉절차(지급명령) 등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이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등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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