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싼바지 2020.07.14 08:32

창립기념일이 취업규칙상 유급휴일로 되어 있으며 창립기념일에 한하여 유급휴일과 중복될시 특정근로일에 대체유급휴일을 부여할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창립기념일이 주말일 경우 다른 요일로 대체휴무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런경우 실제 창립기념일과 대체휴무일 둘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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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6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므로 법정휴일과 함께 약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해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 사업장의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과 중복하여 소정근로일에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이 대체휴일을 유급약정휴일로 볼 수 있는 한 휴일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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