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일 : 2017년 1월 2일 ~ 2020년 6월 30일 총 1275일
퇴사 직전 3개월 간 평균 급여 : 세전 2백만원 (수당, 상여, 연차 없음)
근무시간 : 1주 40시간 (월~금 주5일)
IBK기업은행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 실수령액 : 6,098,554원
1일 평균임금 : 65,217.4원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 : 6,834,426.16원
1일 통상임금 : 76,552원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 : 8,022,230.13원
평균임금,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과 실수령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한번 문의드립니다.
회사 재직중 언제인지도 잘 모르고 퇴직연금이 뭔지도 모르는채 사인하라고해서 가입했습니다.
퇴직소득세 이런거 제외하고 들어온건지는 모르겠구 실수령액이 저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첫 입사 때 월급과 재직기간동안 오른 월급에 따른 퇴직연금액 차이가 있는건가요?
DC형, DB형에 따라 수령액(누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계산처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 입니다. 퇴직급여지급명세서 등을 확보하셔서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