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회계팀장으로  5개월 근무 중이구요.

처음 취업을 하였을때전임자는 없었고 인수인계를 전혀 받은 부분이 없었구요.  회계팀 업무 분장도 명확하지 않았고회사 전반적으로 관리나 체계가 안되는 회사였어요


심지어 전년도 결산도 안된상황이라서 

입사한지 몇일 안되어 사직을 표명하였고 

바로 퇴사를 하려고 하던 차에 회사에서는

잡아주었습니다

기존에 재직을 했던 직원을 불러 결산을 맡길테니

올해부터 업무를 봐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승낙을 했습니다

(20년도 회계기장과 내부 서류 정리나 기타 관리도 전혀 안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김부장이란 사람이 기존에 재직했던 직원을 불러들여서 

이자산출업무(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담당을 시켰습니다

이자산출업무를 담당했던 기존 2 직원도 둘다 동시에 

퇴사를 하였던 바람에  직원은 갑작스레 저희팀 팀원이 되었구요.

그러던  갑자기 돌연 해당 직원이 잠수를 타고 출근을 하지 않아

해당 업무를 저를 포함해서 다른 직원들과 담당을 하여 

두달간 업무를 보고 있었던차였습니다.

(전혀 인수인계가 안된 상태에서요)

그러던  잦은 야근과 철야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건강상 문제로 갑작스럽게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여

대표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김부장과 타부서 과장이 

얘기  하자해서 들어봤더니.. 

대표는 이자산출업무 1~6월에 대한 내역을

다시한번 산출해보고 오류 여부에 대해 처리방법과 대안을 

얘기해놓고 퇴사를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으로  수도 있으며  전에는 사직서 결재를  한다.

라고  상황입니다.


저의 입사일은 2월말이었구요.

해당 이자산출업무에 대해 인수인계가 전혀 없었고

직원들에게 업무에 대해 물어보면 해당 직원들은 바빠서 말도  섞을 상황이라서 이자산출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신경을  입장도 아녔구요

해당 이자지급 자금 운용은 엄부장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금에 대해서는 지시를 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더더군다나 해당 업무를 제가 참견하고   

있는 입장이 아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자산출 오류로 투자자한테 초과 지급한 부분이 있어서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달 급여를 안받겠다고 얘기했습니다(회사에서는 해당 부분을 제가

책임지길 원했구요. 제가 직원들에게 덮고기자고 하여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저는 병원 치료가 시급하고 7/15일자에 퇴사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회사에서는 해당 업무 오류 방안에 대해 처리 안하면 퇴사  한다는 식인데..


그동안 한다고 한게 이런 결과로 다가오니 우울증에 걸릴  같아요. 이전에 퇴사 포명을

하려고 하였으나, 법인 결산마감에 팀원 잠수로 인하여 복합적인 안좋은 상황이 있어서 회사 생각해서 버틸 수 있는 현재까지 너무나 버거운 자리였지만 팀원들 생각해서 버텼고, 또한 평생 누구에게 피해준적 없이 다른 회사에서도 퇴사시 좋게 퇴사했지..이렇게 안좋게 나오는 상황이 머리털 나고 처음이라서 너무 답답하고 갑갑합니다


그리고 저는 2월말 입사이고 해당 이자산출업무를

직접 해본 적은 5월부터입니다. 

아무리 팀장 직책이어도 모든 것을 감수 할 수 있는건 

이니지 않습니까??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정말 막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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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5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귀하께서 근로계약 내용상의 신뢰를 저버리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지 않았다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는 귀하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판례에서는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사건번호 : 대법 95다 52611, 선고일자 : 1996-04-09)'고 하므로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귀하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주장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일방적 퇴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인수인계기간을 지키되 이마저 없을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 후 약 1개월(민법상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 후 효력이 발생하니 사용자의 퇴직 거부에도 불구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위의 기간을 어겼다고 해도 사용자는 귀하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실익이 없으므로 단순 협박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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