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나무 2020.07.10 16:16

안녕하세요,


임금지연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일지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두 달 이상 임금이 지연된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였습니다.

임금지연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최근에 은행 업무로 인하여 회사에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상의 임금일은 25일이었고, 임금이 정상적으로 들어올 때는 25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받아보니 임금이 지연되고 있는 저번달을 포함하여 모든 월급의 지연일이 25일이 아닌 10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임금을 아직 못 받았는데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에는 10일에 지급됐다고 작성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후 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

실제로 임금지연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들로는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2달 이상 지연이라는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저번달 월급이 밀린 상태에서 이번 25일 급여일에 총 두 달치가 아닌 한 달치만 받게 될 경우,

이런 경우 지급되는 월급이 저번달 밀린 월급인지 또는 이번달에 대한 월급인지에 따라 임금지연 2달이라는 조건이 성립 또는 안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급여명세서에 몇 달에 대한 월급인지를 명확히 기입해서 두 달 임금지연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늘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5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의 전액 및 2할 이상의 체불된 기간이 2월 이상이어서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임금체불이 2월 이상 발생하였다 함은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익월 임금지급일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성립합니다.

    가령, 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인 경우, 2020.7.25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020.8.25에도 지급받지 못하여 2020.8.26에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0.7.25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020.8.25에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2020.9.25에 나머지 1달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확인서나, 급여지급내용이 담긴 급여명세서, 급여지급을 받는 통장사본등을 통해 미지급을 증명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기간에 휴일을 추가로 더해 월급을 계산했던데... 1 2020.07.13 655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7.12 155
근로계약 인수인계 기간 / 퇴직금 삭감 / 부당 수급 신고 여부 1 2020.07.12 699
기타 회사에서 배임죄를 걸겠다며 제가 원하는 퇴사일에 퇴사를 못 할 ... 1 2020.07.12 575
임금·퇴직금 회사의 임금산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0.07.12 133
임금·퇴직금 코로나로 인한 퇴직금 영향 여부 1 2020.07.12 2155
휴일·휴가 사측의 출산휴가 행정해석 내용 1 2020.07.11 33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근무 때 퇴사시 받을 수 있는 임금 1 2020.07.11 1085
휴일·휴가 대체휴무 문의드립니다 1 2020.07.11 19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부당한 대우 1 2020.07.11 947
근로시간 3조3교대 휴게 시간 1 2020.07.11 1499
기타 연수 완료 후 퇴사 시 귀국 의무 면제 확인서 발급 1 2020.07.11 462
임금·퇴직금 일용직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1 2020.07.11 1469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급여 부담금 2020.07.10 31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퇴사 일관련 1 2020.07.10 359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기간 만료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07.10 724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무급휴직 부여시 못쓴것은 이월되나요? 1 2020.07.10 269
임금·퇴직금 급여 반환요청진행 관련 문의 1 2020.07.10 8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퇴직급 지급이 합의된 상태로 퇴직 후, 갑자기 퇴직... 1 2020.07.10 503
» 기타 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임금지연 증명 방법? 1 2020.07.10 2017
Board Pagination Prev 1 ...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