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하 2020.07.09 17:31

안녕하세요

20/5/12에 구인공고를 보고 면접일정을 잡아 면접을 보게되었습니다

면접당시 근무조건 주5일 9시반~6시반근무, 수습 1개월 220만원(13일부터 근무하여 일할계산 후 공제하여 급여 받음) 6월1일부로 정직원적용 250만원 책정, 급여일은 익월10일, 4대적용된다 하여 입사하게되었고 익일부터 출근을 하게되었습니다

회사 설립일(등기부등본상) 1/13이며, 구인공고 진행하면서 기업명,주소변경으로 인해 6월10일 급여통장에는 바뀐 사업체명의로 임금이 들어왔습니다 (등기상 회사대표는 실제대표의 와이프명의가 기재되어있으며 근무했던 기업체 외 여러 사업자를 같은 형식으로 설립했습니다.)

면접자가 회사 소개 당시 아이티플랫폼회사이며 전산관련 업무 및 채팅상담 업무 전담이다, 공고상과 동일한 내용이었으며 디테일한 부분은 전산을 다루는 전산팀이기 때문에 보안이 철저해야하므로 출근하면 자세한 내용 알려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스타트업이기에 부산한 초기업무들과 시스템들로인해 야근 한두시간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제출했으나 사측에서 인감을 찍고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기재한 사진은 가지고 있는 상태)

문제는 6월 15일 전산오류로 인해 서버를 닫게 되었고 6/16부터 회원들의 빛발치는 항의 및 전산복구를 위해 뒤치닥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전부 정상적으로 출퇴근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나고 그 주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이 되었고 회사의 자금 및 전산상황을 타 플랫폼 업체에 인수합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그대로 인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줄 알았습니다 인수합병 확정은 6월 말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측을 대변하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 인수되는 그룹과 계약을 마무리하고 자금과 정보들이 다 넘어갔으며 임금은 새로운 회사에서 지불하기로 했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7월10일 내일 급여일입니다. 담당 세무사무실에서 보내온 서류에 4대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았고, 사업소득자로 3.3%공제 후 급여대장을 작성해 보내왔으나 말도안되는 논리로 6월은 30일밖에 없으니 31일치가 아닌 30일치만 적용 된 후 공제된 급여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2월은 28일치만 주는건가요? 대한민국에 그딴 회사가 어딨습니다 월급이 왜 월급인데요

7월 초부터 일방적으로 사측에서 출근안해도 된다라고 하였고 저와 실장님 두분만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금은요? 당연히 나오지 라고 하셨죠, 이 때문에 다른 회사에 구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5분대기조마냥 전날 저녁에 낼 출근해라 낼 나와서 회의하자 반복되었습니다

7/6 출근했더니 사무실 컴퓨터와 집기들을 전부 빼고 있었습니다

물론 직원들에게 설명되었던 부분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급여문제로 비대위원장, 합병회사팀장의 일방적인 부름에 나가서 출근하게되었고 그쪽의 답변은 조금만 기다려라 이야기중이다 로 일관되었으며 오늘은 로펌 범리검토로 인해 2~3일 더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벌써 몇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출근을 할 사무실도 이미 타임차인과 계약되어 안하고 있는중이구요

위의 내용에 다 담지 못했지만 간략한 근로자들의 상황이며

1. 해당 상황 시 임금체불을 어느쪽에게 물어야 하는지, 인수전회사인지 비대위인지 인수 후 회사인지

2. 7월에 출근하라고 하였으므로 출근한 임금까지 받을 수 있는지

3. 갑작스런 사무실 정리로 전 직원들이 출근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 시 해고수당이 적용가능한지

4. 등기부등본상 대표(와이프) 가 아닌 실제 대표가 잠수 중입니다. 총괄이사에게 전권을 위임했다하여 총괄이사한테 연락하면 난 다 넘겼다 모른다 모르쇠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처방안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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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4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플랫폼 업체라는 곳에 현재 귀하의 사업장 영업이 양도양수 되었는지? 여부를 알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 비상대책위원회가 플랫폼 업체와 사업에 대한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현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약정을 한바 없다면 사업의 양도 양수에 따라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사업을 양수한 플랫폼 업체가 체불임금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2)출근하여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전액 임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직원들에게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근로기준법상 실제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등에 대한 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 사업장인 경우라면 해당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만큼 정확하게 양도양수 결과에 대해 확인하시고 양도양수 계약이 마무리되었다면 양수 기업을 상대로 임금체불 청산을 요구하시고 이에 대해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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