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마인드 2020.07.09 16:31

임신한 여성이 의사로 부터 유산 위험이 보인다고 소견서를 적어 주었을 때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연차 규정이 나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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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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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4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중 여성 근로자의 유산 위험에 따라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를 당겨서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74조의 제2항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출산 전에 어느 때라도 (90일의) 출산전후휴가 중 일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후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최대 4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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