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단 2020.07.09 12:24

안녕하세요.

이곳 법인에서는 직원의 지각, 외출, 조퇴등의 누계시간을 연차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해선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단위는 일 단위입니다(시간단위아님)

여기서 지각등 누계사용시간이 일단위를 초과한 자투리 시간(1-7시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발생연차가  20일인 직원이 지각등으로 사용한 누계시간이 5일5시간일 경우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사용연차수당은 15일분인지, 14일분인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는 日단위 지급)

(현행은 직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15일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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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4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지각, 외출, 조퇴로 근로제공을 못 한 부분이 있다면 매월 급여 등 임금에서 상계할 수 있을 것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할 순 없을 것 입니다. 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말그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조퇴나 지각등으로 근로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임의로 공제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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