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머잇나!! 2020.07.09 11:03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산정 방법 문의 합니다.

입사일 2019 8월22일 이며 2020년 9월13일 퇴사예정입니다

계산기를 통해서 보면 입사일과 회계년도가 있는데 어느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와 제가 몇개를 사용할수 있는지 문의 합니다

1년까지는 11개가 발생하여 사용가능하다고 하며 1년후에는 15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너무 궁금하니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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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4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1년 가량 근무하시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을 채우셨다면 80% 이상 출근했을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 입니다. 사용자가 별도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한 귀하께서 다 사용하고 퇴사하시지 못한다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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