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xcvb 2020.07.08 19:06

코로나때문에 올해5월에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도 안하고

5월에 주소이전만 했어요

코로나로 일정이 변동되서 어쩔수 없이ㅜㅜ
그래서 현재 남편은 세대주, 
저는 동거인으로 같은 주소로 들어가 있어요
(초본떼면 5월 남편의 동거인으로 전입기록되어 있어요)

8월에 남편회사 근처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사가는곳이 저의 직장과의 거리가 대중교통 왕복 4시간정도 걸려서
배우자와의 동거로인한 거소이동으로 통근곤란으로 퇴사하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현직장 5년 근무함)

코로나로 결혼식일정도 미뤄지고 주소이전만 되었고,
신혼초에 퇴직하는게 부담스러웠고,
코로나로 재취직의 불안함도 있었어서 그대로 다니려고 했으나
왕복4시간은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ㅠㅠ
 
통근3시간 이상 조건은 되는데
이미 5월부터 초본에 남편의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 부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사가는곳의 주택담보 대출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리 해야되서
8월초에 혼인신고 하고
8월말에 이사하면서 주소이전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려요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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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3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가 귀하의 배우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그리고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기존 거소지에서 현 거소지로 이전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현 거소지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2) 그러나 현재 귀하는 동거하는 분이 귀하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첩장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배우자임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거소지 이전시점과 사업장 퇴사 시점이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한 시점인 5월과 퇴사 시점인 8월로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에 배우자와 동거등을 이유로 한 거소지 이전과 사업장 퇴사가 이뤄져야 그 인과관계가 확인 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현재로서는 귀하의 경우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거소지를 현재 거소지로 이전하였단 점을 전입신고로 확인할 수 있는 8월에 퇴사를 하여 함께 실업인정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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