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아암 2020.07.08 09:42

현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장애인고용이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등 하고있는데.. 인원이 줄고있어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때의  50인 미만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는건가요?

그리고 어디에 변경신고 같은 절차를 이행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0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전체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해당 사업장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의무 이행에 있어서 이를 맞추면 됩니다. 가령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작성의 의무가 있는데, 이 경우 우리 회사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 되었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의무 있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교육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 교육의무가 없다면 그냥 안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 급여 관련 1 2020.07.08 747
기타 실업 급여 못 받는건가요? 1 2020.07.08 4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0.07.08 752
» 기타 50인 이상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 1 2020.07.08 1316
근로시간 교대근무 근로시간 계산 및 휴게시간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7.07 2109
고용보험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20.07.07 2799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연차 및 수당 계산 1 2020.07.07 931
휴일·휴가 출근율 계산 1 2020.07.07 449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확인 1 2020.07.07 251
고용보험 할머니 부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1 2020.07.07 1437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후 지급된 월급에 관한 문의 1 2020.07.07 790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할 경우(통상... 1 2020.07.07 1107
휴일·휴가 주 30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 1 2020.07.07 3064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통상임금 적용되나요 1 2020.07.07 647
기타 단속적 근로자에 무인텔 시스템 고장 수리원이 해당되는지 1 2020.07.07 160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등 문의드립니다. 1 2020.07.07 373
근로계약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0.07.06 58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에 대한 문의 1 2020.07.06 257
근로계약 1년 같이 일한 아주머니가 돈을 요구하네요... 1 2020.07.06 225
기타 신설법인 고용관계 질의 입니다. 1 2020.07.06 128
Board Pagination Prev 1 ...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