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my 2020.07.07 17:56

안녕하세요. 

근무지가 2018년 4월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전하면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었으나,  8시출근 4시 퇴근 및  사택제공 명목으로 700만원을 제공받아 2019년 4월까지 근무 후, 2019년 5월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1년간 제공했던 사택 제공의 혜택은 더이상 제공되지 않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을 8시출근 5시 퇴근으로 계약하였으나, 전년도에 적용받던 8시 출근 4시 퇴근의 근로조건을 일반적으로 적용받고 근무하던 중 2020년 1월 부로 8시출근 5시 퇴근을 일방 통보받고 5시 퇴근 근무를 했습니다.


사측에 퇴직근로자에 대한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 중, 사측은 저의 근로시간 (4시퇴근->5시퇴근 )변경 시점을 새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인 2019년 5월로 주장하고 있으나, 저는 계약서와는 별도로 8개월간 적용받던 일반적 근무조건인 4시 퇴근이 5시퇴근으로 변동된 시점은 2020년 1월 2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이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무시간의 변동 시점은 계약서 변경인 2019년 5월 인가요 아니면 실제 변경이 적용된 2020년 1월인가요?

2. 근로조건이라 하면  사측에서 제공한 복리후생이나 혜택이 포함되는데, 전년도에 제공한 사택제공 명목의 혜택을 다음해 제공하지 않았다면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에 해당하나요?


3. 사실 가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사업장 이동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라도 바로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도 실업급여가 적용되고 바로 퇴사 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부득이하게 장거리 출퇴근을 할 수 밖에 없는 가정사정이 있을 수 도 있는데, 법령상 해당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찾아봐도 단순히 고용센터의 말뿐이라 법령이 없다면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지요? 재심 청구도 생각중 입니다.


제 상황이 조금 복잡하여 내용이 길고 질문이 많습니다. 더운 날씨에 애써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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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0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제 2020.1.부터 오후 5시에 종업하였으므로 근로계약상의 약정과 상관 없이 2020.1 부터 근로계약이 불이익 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 급여총액은 동일한 상황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한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불이익 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기존 근무지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이는 사정이 변경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을 해줍니다.

    처음부터 거소지에서 근무지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사업장에 근로제공한 경우라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하였다고 하여 비자발적 이직이라 보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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