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잉 2020.07.07 17:17

80% 미만 출근자의 출근율 계산시 정직일수를 산정하는 것에 대한 문의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자신의 귀책(부상)으로 인해 20.01.02~20.02.13 까지 무급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휴직이 끝나는 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TO 없음) 20.03.13 까지 휴직기간을 늘렸습니다.


물론 처음 휴직원을 작성 할 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직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을 공지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늘어난 한 달의 무급휴직 기간은 출근율 계산시 정직일수에 산입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가 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에 정직일수에 포함하지 말아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0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1.2~2020.2.13까지 개인질병에 대한 무급휴직의 경우나 2020.2.14~2020.3.13까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 모두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는지?를 살펴 80% 이상 출근한 경우 해당연도의 연차휴가일수에서 재직일수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연차 및 수당 계산 1 2020.07.07 925
» 휴일·휴가 출근율 계산 1 2020.07.07 449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확인 1 2020.07.07 251
고용보험 할머니 부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1 2020.07.07 1406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후 지급된 월급에 관한 문의 1 2020.07.07 777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할 경우(통상... 1 2020.07.07 1102
휴일·휴가 주 30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 1 2020.07.07 3037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통상임금 적용되나요 1 2020.07.07 632
기타 단속적 근로자에 무인텔 시스템 고장 수리원이 해당되는지 1 2020.07.07 160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등 문의드립니다. 1 2020.07.07 371
근로계약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0.07.06 58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에 대한 문의 1 2020.07.06 257
근로계약 1년 같이 일한 아주머니가 돈을 요구하네요... 1 2020.07.06 223
기타 신설법인 고용관계 질의 입니다. 1 2020.07.06 128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 시 연차 관련입니다. 1 2020.07.06 469
근로계약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손해배상청구하겠다는 대표. 1 2020.07.06 1549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1 2020.07.06 270
고용보험 4대보험 미납되었습니다. 1 2020.07.05 213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의 대체휴무 지급 및 연차촉진제도 1 2020.07.05 2457
여성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 1 2020.07.04 3911
Board Pagination Prev 1 ...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