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7 2020.07.07 13:57
안녕하세요. 최근 중도 퇴사한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받았습니다만 근무한 일수만큼 제대로 지급받은 건지 확인이 어려워 상담실을 찾게 됐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2020년 3월 25일에 첫 입사하여 같은 해 6월 23일에 퇴사 처리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6월 19일까지 출근하였으며(9시~11시까지 근무) 대표님께서 22일, 23일은 휴가로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통상 월급으로 주 5일(9시~18시. 1시간 휴식, 8시간 근무) 1,906,443원을 받고 일하였으며 퇴사한 달(6월)에는 1,486,311원을 받았습니다. 아래는 통상 월급을 받은 5월과 퇴사한 6월에 받은 급여명세서 내용입니다.

①2020 5월분 급여명세서
기본급 1,983,333
식대 100,000

국민연금 89,230
건강보험 46,300
고용보험 15,860
장기요양보험료 4,740
소득세 18,880
지방소득세 1,880
(=공제액계 176,890)

차인지급액 1,906,443

②2020 6월분 급여명세서
기본급 1,520,555
식대 76,666

국민연금 89,230
건강보험 46,300
고용보험 12,160
장기요양보험료 4,740
소득세 -37,760
지방소득세 -3,760
(=공제액계 110,910)

차인지급액 1,486,311

저는 6월 19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받은 건가요? 아니면 6월 23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받은 건가요?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0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월 중도 퇴사시 월급 지급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월급여액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지급합니다.

    2)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를 포함한 월급여액의 23일분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083,333원*23일/30의 공식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약 1,597,221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 급여 못 받는건가요? 1 2020.07.08 4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0.07.08 752
기타 50인 이상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 1 2020.07.08 1316
근로시간 교대근무 근로시간 계산 및 휴게시간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7.07 2109
고용보험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20.07.07 2799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연차 및 수당 계산 1 2020.07.07 931
휴일·휴가 출근율 계산 1 2020.07.07 449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확인 1 2020.07.07 251
고용보험 할머니 부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1 2020.07.07 1437
»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후 지급된 월급에 관한 문의 1 2020.07.07 790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할 경우(통상... 1 2020.07.07 1107
휴일·휴가 주 30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 1 2020.07.07 3061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통상임금 적용되나요 1 2020.07.07 647
기타 단속적 근로자에 무인텔 시스템 고장 수리원이 해당되는지 1 2020.07.07 160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등 문의드립니다. 1 2020.07.07 373
근로계약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0.07.06 58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에 대한 문의 1 2020.07.06 257
근로계약 1년 같이 일한 아주머니가 돈을 요구하네요... 1 2020.07.06 225
기타 신설법인 고용관계 질의 입니다. 1 2020.07.06 128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 시 연차 관련입니다. 1 2020.07.06 477
Board Pagination Prev 1 ...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