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피 2020.07.07 10:23

안녕하세요?

업무처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 드립니다.

1)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도 통상임금 적용이 되는지요?

저의 경우 전직장에서 2016년 5월쯤 중간정산을 받고 2018년 2월 28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시 평균임금으로 퇴직정산을 하여 통상임금로 재정산요구를 요청하였습니다.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도 재정산 요청을

하였으나 기간만료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문의 드립니다.

중간정산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2) .  퇴직연금(DC형) 가입 근로자는 통상임금 적용이 안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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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0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중간정산 시점에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높음에도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중간정산 시점에서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기대할 수 있었던 퇴직금 차액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퇴직금은 후불적 성격의 임금이기 때문에 중간정산과 무관하게 해당 중간정산을 무효로 하고 퇴직시점에서 산정한 퇴직금액에서 기지급받은 중간정산 명목의 금품을 제외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가 될 것입니다.

    2) 적법하게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이뤄진 중간정산이라면(무주택자의 주택구입등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용자가 동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적법하게 해당 시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뤄진 것으로 보아 해당 시점에서 해당 근속기간까지 퇴직금 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3년간 임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016.5 부터 3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는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액 차액의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면 이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등의 경우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 합법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정한 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는 중간정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퇴직 시점에서 산정한 퇴직금과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과의 차액을 퇴직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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