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1 2020.07.04 14:54

안녕하세요 B파견회사에 고용되어 A대기업에서 근무중인 비서입니다.

먼저 계약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5월 22일 1개월 계약, 6월 20일 11개월연장 계약하여  만료는 21년 5월 21일 입니다.

상담을 올리게된 이유는 7월 3일 오전 부로 제가 모시는 임원분의 갑작스러운 퇴사를 근거로 7월까지만 근무할 수 도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같은 결정에 B파견회사도 A대기업의 결정에 실망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B파견회사와, A대기업에서 1년 비서로서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단순히 실망하셨다는 말만 하시면 저는 1년 계약했음에도 그만둬야하는 상황이냐고 물었더니, 제가 정 일하고 싶으시면 A대기업이 아닌 B파견회사에서 일해야한다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상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계약 조건으로는
[제 1조 임금]
임금형태는 월급제로서 제 법정수당이 포함된 월급여 총액은 1@@원[기본급1@@(월209시간), 연장근로수당 1@@(월 52시간)
[제 2조 근로 계약기간]
1)근로계약기간은 2020년 06월 22일부터 2021년 5월 21까지로 하며, 사용사업주(A대기업) 그리고 "갑(B파견회사)"과 "을(글쓴이)"의 합의에 따라 1년에 한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최초입사일 2020년 05월 22일)
2)근로계약기간은 부득이한 사유로 파견근무회사와의 파견계약이 변동될 때에는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3)입사 후 최초 3개월간 수습근로자로서 업무능력부족 및 회사 내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될 경우 폭넓은 사유로 계약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조 파견근무지 및 직무]
1)"을"이 파견되어 수행하여 할 근무지 및 직무는, "갑"이 지정한 사업체 A대기업의 사무지원종사자의 직무로 한다.
2)"을"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의 사정에 따라 "을"의 근무지와 직무는 변경 될 수 있다. 이때,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불복할 경우에는 근무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본다.

계약서 중 관련내용으로 보이는 것을 발췌하였습니다.

저는 계약서 내용대로 비서로 1년간 같은 월급으로 근무하고 싶습니다. B파견회사로 갈 경우, 눈치보며 일할게 뻔하고 ..
또한 계약기간 동안 제 임금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제 업무능력이 아닌 다른 상황에 의해 일을 그만 둬야한다는게 받아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8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귀하가 B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통해 A업체에서 근로제공 과정에서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에 B파견회사와 A사업장 사이에 근로자파견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귀하에 대해 2021.5.21까지 근로계약한 B사업장이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귀하의 사용자인 B파견회사는 급여등 근로조건은 변동 없이 근로자 파견계약을 맺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 귀하에 대해 근로제공케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이 경우 근무지 변동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등은 감액될 수 없습니다.

    2) 만약 사용자가 급여등을 감액하고자 할 경우 감액된 근로계약에 서명하지 마시고 기존 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해고·징계 파견근로, 1년계약 후 2개월만에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1 2020.07.04 1075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1 2020.07.04 178
근로계약 인정경력포기각서 효력 1 2020.07.03 212
해고·징계 직장 상사의 폭행으로 신고한 후에, 상사를 신고 했다는 이유로 ... 1 2020.07.03 583
기타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0.07.03 442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20.07.03 915
고용보험 회사측에서 퇴사사유를 동의없이 변경했어요 1 2020.07.03 2082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관련 1 2020.07.03 149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 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20.07.03 291
임금·퇴직금 주재원 복귀 귀임수당 1 2020.07.03 533
임금·퇴직금 1일평균임금계산 1 2020.07.03 2518
노동조합 대의원 회의 1 2020.07.03 166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2020.07.03 2383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봉,사대보험 1 2020.07.03 67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0.07.03 114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중 권고 사직 문의 드립니다 1 2020.07.02 1293
근로계약 무급휴가관련 1 2020.07.02 325
기타 이중취업자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처리 1 2020.07.02 3469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2020.07.02 344
임금·퇴직금 급여내역의 기준 1 2020.07.02 230
Board Pagination Prev 1 ...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