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민채 2020.07.04 12:22

수고많으십니다.

2020년 8월1일 부터 2021년 7월30일 로 년차가 18일 발생되어 1년동안 사용할수있는데 혹시 한달근무하고  8월31일 퇴사시

년차를 3일 사용했다면  나머지15개는 퇴사시 정산되서 받을수있는건가요?

혹시 그렇다면  년차를  하루도 사용하지않았다면 18일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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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8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0.8.1.~2020.7.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80% 이상 개근할 경우 2020.8.1에 해당 년도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8일이 발생되었다면 퇴사시점까지 사용일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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