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2020.07.02 21:21

다름이 아니고 무급휴직 관련입니다

2월 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일방적인 무급휴직중 노동부 신고로 인하여 4월 27일 사장님이 이런저런 이유로 무급 휴직을 해야하니 동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여 작성후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동의서 작성 시점 이전에 임금 70%를 받을수있는지요 전에 질문내용중(사업장 경영상황에 따른 휴업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처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물량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쉬게 할 경우 이는 사용자귀책에 따른 휴업이 되는 만큼 이를 강제로 무급휴가로 쉬게 할수 없으며 휴업한 날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으며 추후 미지급된 휴업기간 평균임금의 70%를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그리고 퇴직금 관련 문의도 드립니다 

이번달에 전화가 와서 언제 정상화가 될지 모르니 퇴사를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권고 사직이니 실업 급여는 받을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전 3개월간 일한게 없는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할수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에 타격이 너무크네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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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8 1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말 개념없는 사업주이네요.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상의 어려움이나, 매출 감소등으로 발생하는 휴업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라고 합니다.)에 따른 휴업시 근로기준법 제 46조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근로계약상 약정한 노무를 제공하여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데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4)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에게 요청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는 정당한 요구이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서면에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 줄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종이에 써서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방문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46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만약 귀하가 이에 대해 무급휴업을 하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할 경우 휴업 이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해당 동의서는 작성하지 마시고 사직서도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사용자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보장해줘야 할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만큼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주의 경영상황을 우려하여 국민들의 혈세로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마련하여 정부에서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하고 있음에도 사업주로서는 경영위기를 아무런 책임도 없는 근로자에게 떠넘기며 그 10%도 주지 않겠다는 거지 같은 심보입니다. 정말 상담하는 입장으로 열불터지네요~ 절대 무급휴직 동의하지 마시고, 사직서도 쓰지 말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휴업수당을 미지급하고 해고할 경우 실업인정도 받아 구직급여 수급도 할 수 있고, 미지급 휴업수당은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부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니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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