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입니다.
6/15~702까지 근무한 직원의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1.근무성격:납품 ,자재관리를 위해 3개월 수습후 정규직 전환
2.급여조건 :월급제/3개월 수습기간 월190만원
질의: 월 만근이 아닌 상태에서 갑자기 퇴사 의사를 밝혀 어떻게 정산을 해야하는지요?
제조업체 입니다.
6/15~702까지 근무한 직원의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1.근무성격:납품 ,자재관리를 위해 3개월 수습후 정규직 전환
2.급여조건 :월급제/3개월 수습기간 월190만원
질의: 월 만근이 아닌 상태에서 갑자기 퇴사 의사를 밝혀 어떻게 정산을 해야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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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1 | 2020.07.04 | 178 | |
근로계약 | 인정경력포기각서 효력 1 | 2020.07.03 | 212 | |
해고·징계 | 직장 상사의 폭행으로 신고한 후에, 상사를 신고 했다는 이유로 ... 1 | 2020.07.03 | 583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20.07.03 | 442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3 | 915 | |
고용보험 | 회사측에서 퇴사사유를 동의없이 변경했어요 1 | 2020.07.03 | 208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 관련 1 | 2020.07.03 | 149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 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1 | 2020.07.03 | 291 | |
임금·퇴직금 | 주재원 복귀 귀임수당 1 | 2020.07.03 | 533 | |
임금·퇴직금 | 1일평균임금계산 1 | 2020.07.03 | 2518 | |
노동조합 | 대의원 회의 1 | 2020.07.03 | 16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 2020.07.03 | 2379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봉,사대보험 1 | 2020.07.03 | 671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0.07.03 | 114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중 권고 사직 문의 드립니다 1 | 2020.07.02 | 1293 | |
근로계약 | 무급휴가관련 1 | 2020.07.02 | 325 | |
기타 | 이중취업자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처리 1 | 2020.07.02 | 3467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 2020.07.02 | 344 | |
임금·퇴직금 | 급여내역의 기준 1 | 2020.07.02 | 230 |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0.07.02 | 116 |
1) 월 중도 퇴사자에 대하여 별도의 임금지급방식을 정한바 없다면
월 급여액이 190만원 이므로 6.15~30까지 재직일수를 6월의 총일수 30일로 나누어 여기에 190만원을 곱하여 6월 급여를 지급하고, 7.1~2까지 재직일수를 7월 총일수 31일로 나누어 여기에 190만원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