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호 2020.06.30 20:33

상황 : 사업주의 일방적인 업무 지시에 불응하였습니다. 근무 시간외 해오던 업무였고 지속해서 하기 힘들어 불응한 상황이었는데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저로 인해 근무하기 힘들다며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업주는 저를 불러 급여삭감을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올해 인상해준 급여가 업무 성과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본인 기분이 좋았기때문에 앞으로 추가 업무를 시킬 것을 고려해서 즉흥적으로 올려준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더불어 퇴직금도 올려준 급여만큼 줘야하는 게 부담된다며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의하자 다시 얘기하자고 하여 재차 불려들어갔고 이번엔 울면서 생계기때문에 불가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급여삭감은 안된다고. 그랬더니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30분 늘려버렸습니다. 문제가 없는 처사가 맞는 것인가요? 노동법상 급여삭감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진행할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급여를 볼모로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조율해버려도 되나요? 게다가 급여일이 곧 다가오는데 급여를 삭감해버리고 나면 신고는 할수있는 것으로 아나 노동청에 상담하였더니 삭감 내역이 있는 즉시 신고하지않으면 암묵적으로 동의한 건으로 간주될 수있다고 하였습니다. 헌데 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있어 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바로 신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년 기간을 채우고 퇴사시 급여삭감  및 급여를 빌미로한 일방적인 근로시간 조율 등 부당한 상황을 신고하고싶은데 그땐 정말 늦은 것인가요? 그리고 현재 상황은 퇴사를 유도하기 위한 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3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급여액을 동일하게 두고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늘리는 것 역시 실질적으로 급여삭감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서면(종이나 전자문서등)으로 사용자에게 명확히 하시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2년 후 이에 대해 근로시간을 늘리는 근로계약 변경에 동의한바 없다 주장하더라도 이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귀하가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청년내일채움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지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제공하는데 관계에 있어서 불편이 옛상되지만 그렇다고 현 시점에서 침묵할 경우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그래도 되는 구나!' 라고 인식하여 근로시간 연장 이외에도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보여집니다.

    4) 만약 귀하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연장에 대해 동의 한바 없음에도 이를 일방 시행하였다는 점을 진정을 한 것을 이유로 귀하에게 퇴사 강요등 불이익을 줄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의 발언 등을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104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1 2020.07.01 187
고용보험 계약만료 퇴직시 실업급여 1 2020.07.01 467
휴일·휴가 근로 중 교통사고시, 휴일 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1 2020.07.01 700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무기계약직)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 1 2020.07.01 1145
임금·퇴직금 연차 잔여일수계산방법 2 2020.07.01 283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연차 휴가 사용 1 2020.07.01 1573
기타 실업급여 조건 1 2020.07.01 172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 회계년도기준 or 입사일기준 둘중 아무거나 적용해... 1 2020.07.01 174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법정공휴일 차감 1 2020.07.01 1013
휴일·휴가 육아휴직관련 1 2020.07.01 178
근로시간 교대 근무시 근로시간계산과 법적기준 문의 1 2020.07.01 3480
휴일·휴가 연차 사용 시 대리 근무(격일근무자) 및 관련 보상 방안 문의 등 1 2020.07.01 771
임금·퇴직금 퇴직금재정산 1 2020.07.01 289
직장갑질 하부직원 명예훼손 고발하려 합니다. 1 2020.06.30 761
직장갑질 회사 내 개인정보침해 1 2020.06.30 282
»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직금 삭감 1 2020.06.30 917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주휴적용기준 1 2020.06.30 1211
임금·퇴직금 계악서에 써인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월급은 임금체불로 포함되... 1 2020.06.30 232
임금·퇴직금 비상근무비 지급 기준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0.06.30 51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30 197
Board Pagination Prev 1 ...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