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타드 2020.06.30 14:28

안녕하세요,

직장 상사가 직원들의 책상, 책상 위 물건, 소지품, 개인차량 트렁크 등을 뒤지고 다닙니다.

책상을 비롯한 각종 비품과 사무용품은 회사 자산이라지만 거기에 섞여 있는 개인 소지품 및 개인차량의 트렁크까지 뒤지는 행위는 도를 넘은 듯하여 사측에 건의하려 하는데, 사규집에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하직원으로서 사적인 공간(개인차량 트렁크, 책상서랍 등)까지 들춰지니 괴롭힘으로 느껴집니다.

노동법에 근거하여 정식으로 항의할 수 있는 사안일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1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의 사유물이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침해 소지가 높기 때문에 반입금지 물품들이 있는지 의심할 수 있는 등 합리적 이유에 근거할 때나 예외적으로 가능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권한과 근거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몸수색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하니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버스안내양 등의 몸수색은 폭행금지에 저촉된다
    회시번호 : 노정근 1455.9-3828, 회시일자 : 1968-08-08

    버스여객회사의 안내양들이 취침하고 있는 장소에 회사간부(남녀)가 침입하여 몸수색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가 주거침입, 폭행(형법 제319조 및 제260조) 등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별도이나 몸수색을 한 행위는 이유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7조(폭행의 금지)에 저촉된다고 해석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조건 1 2020.07.01 170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 회계년도기준 or 입사일기준 둘중 아무거나 적용해... 1 2020.07.01 170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법정공휴일 차감 1 2020.07.01 950
휴일·휴가 육아휴직관련 1 2020.07.01 165
근로시간 교대 근무시 근로시간계산과 법적기준 문의 1 2020.07.01 3441
휴일·휴가 연차 사용 시 대리 근무(격일근무자) 및 관련 보상 방안 문의 등 1 2020.07.01 750
임금·퇴직금 퇴직금재정산 1 2020.07.01 285
직장갑질 하부직원 명예훼손 고발하려 합니다. 1 2020.06.30 742
직장갑질 회사 내 개인정보침해 1 2020.06.30 280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직금 삭감 1 2020.06.30 917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주휴적용기준 1 2020.06.30 1195
임금·퇴직금 계악서에 써인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월급은 임금체불로 포함되... 1 2020.06.30 230
임금·퇴직금 비상근무비 지급 기준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0.06.30 50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30 195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0.06.30 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1 2020.06.30 1365
기타 지점 사업자 등록신청시 근로자 관리 규정 문의입니다. 1 2020.06.30 347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1 2020.06.30 502
임금·퇴직금 한달 27일근무 일 13시간 근무 수습기간 60% 1 2020.06.30 361
»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20.06.30 235
Board Pagination Prev 1 ...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