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 조건 악화, 임금 체불 등으로 퇴사했습니다. 사직서 작성할 때 개인사유라고 적고 자진퇴사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건 알고 있었지만 임금 체불로는 사직서를 수리 안해주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작성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해서 임금체불원 받았습니다. 혹시 상실사유 변경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근무 조건 악화, 임금 체불 등으로 퇴사했습니다. 사직서 작성할 때 개인사유라고 적고 자진퇴사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건 알고 있었지만 임금 체불로는 사직서를 수리 안해주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작성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해서 임금체불원 받았습니다. 혹시 상실사유 변경이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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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하부직원 명예훼손 고발하려 합니다. 1 | 2020.06.30 | 761 | |
직장갑질 | 회사 내 개인정보침해 1 | 2020.06.30 | 282 | |
임금·퇴직금 | 급여 및 퇴직금 삭감 1 | 2020.06.30 | 917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주휴적용기준 1 | 2020.06.30 | 1211 | |
임금·퇴직금 | 계악서에 써인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월급은 임금체불로 포함되... 1 | 2020.06.30 | 232 | |
임금·퇴직금 | 비상근무비 지급 기준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0.06.30 | 52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6.30 | 19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0.06.30 | 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1 | 2020.06.30 | 1391 | |
기타 | 지점 사업자 등록신청시 근로자 관리 규정 문의입니다. 1 | 2020.06.30 | 354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1 | 2020.06.30 | 508 | |
임금·퇴직금 | 한달 27일근무 일 13시간 근무 수습기간 60% 1 | 2020.06.30 | 367 | |
기타 |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30 | 274 | |
근로계약 | 이직확인처리거부 1 | 2020.06.30 | 712 |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문의드립니다. 1 | 2020.06.30 | 718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1 | 2020.06.30 | 123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후 퇴사문의입니다. 1 | 2020.06.30 | 664 | |
고용보험 | 사업장 주소지 변경 없는 사업장 이전... 1 | 2020.06.30 | 931 | |
기타 | 퇴직서 작성후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1 | 2020.06.30 | 2700 | |
임금·퇴직금 |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월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 1 | 2020.06.30 | 1192 |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은 가능할 것이나 귀하께서 직접 작성하신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명시하셨다면 이를 뒤집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의 허위기재는 사실조사를 거쳐 변경이 가능하고,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그만큼 사용자는 귀하의 사직원을 근거로 제대로 신고했다고 주장할 것 입니다. 최소한 임금체불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아 개인사유로 작성했다는 근거 정도는 제시하셔야 사유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전액 체불후 2개월 경과,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 발생한다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