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hhhh222222 2020.06.26 00:13

 안녕하세요. 현재 1월부터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0.01.24.~2021.01.31일자로 계약서를 하고 일을 하던 와중 학원의 지나친 업무 지시 등의 이유로 4.30일자 구두로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4월 30일 당일 퇴사 면담을 5.6일자에 하자는 문자를 받아 해당 날짜에 최초 퇴사 통보를 밝힌 것은 증거가 있습니다.

5월 6일 퇴사 협의를 진행하며 중등부 기말고사 마무리가 예정되어 있는 7월 1째주에 퇴사를 협의하고 원장의 지시하에 협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재가 되어있지 않으며 '중등부 기말고사 마무리 후'라고 적혀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시험 날짜가 7월 5째주로 변경되었고, 해당 부분에 대해 얼마 전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원장은 현재 저에게 7월 2째주 퇴사가 불가능하며, 고등부 기말고사까지 마무리하여 8월 1째주에 퇴사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계약 당시 적었던 서약서(시험대비 퇴사 불가, 교육관련 내용 - 해당 서류는 원장만 가지고 있고 그때 당시 저는 계약서인 것으로 알고 싸인했으나 원장이 해당 서류는 계약서가 아니고 서약서라 자신은 복사본을 줄 의무가 없어 복사본을 절대 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나중에 내용증명 날아가면 확인하라고 합니다.), 1차 퇴사 협의때 적은 협의서를 증거로 계약 내용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건다고 했습니다.


근무계약서에는 날짜가 게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쪽의 의사에따라 근무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상에 시험 기간 퇴사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제가 최초 퇴사를 통보한 4월 30일은 시험 기간이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사를 통보한 4월 30일 또는 최초 협의인 5월 6일 기준 이미 1달이 지났습니다. 협의서 상의 시험이 안끝났는데도 1달이 지났으니 당장 내일부터 별도의 이야기 없이 출근을 안하면 제게 피해가 있나요? 원장님께서 남은 기간 괴롭게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출근이 두렵습니다.


2. 1번이 불가능하다면 최초 퇴사 협의 당시의 기간인 7월 2주에 퇴사가 가능한가요?

협의 후 작성한 협의서에 정확한 날짜가 기제되어 있지 않고 기말고사라고 되어 있어 불안합니다.


3. 8월 1주가 아닌 협의서에 명시된 기말고사까지만 해서 7월 5주에 퇴사하면, '시험기간'에 퇴사가 불가능하다는 항목을 어겼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증거로는 앞서 말씀드린 협의서, 서약서, 계약서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4. 구두로한 퇴사 통보(원장이 인지했다는 문자 기록 존재)만으로 민법상 30일 후 퇴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인정될까요? 계약서 상에 반드시 30일 전 서면 통보라는 조항이 있어 불안하여 퇴직서를 작성해 제출하려합니다. 그럼 4월 30일 기준이 아닌 새로 제출한 날짜 기준으로 30일을 버텨야하나요? 만약 퇴직서를 쓰는 것이 좋다면 날짜나 사유 등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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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9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이마저도 불분명하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퇴직의 의사표시 후 약 1개월 가량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4월 30일자로 퇴사 의사표시를 하였고 임금지급기가 매월 1일~말일까지라면 5월 31일 이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말고사 마무리 이후가 7월 5주 이후이겠지만 통상적인 기말고사 마무리 시점은 7월 2주라고 볼 수도 있는 만큼 다툼이 많을 수 밖에 없는 문구입니다. 그러나 이미 퇴사를 통보했음에도 위의 막연한 협의를 이유로 강제노동을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 7조 강제근로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물론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자유이나, 법원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부담의 분배라는 원칙하에 정하기 때문에 귀하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 입니다.

    4. 퇴사 의사표시는 별도의 요식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두 및 유선상의 퇴직 의사표시도 유효합니다. 아울러 합의퇴직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종기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면 사실상 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문자를 근거로 최종 퇴사를 통보하셔도 무방하다고 보여지고 현재 상황에서 다시 사직서를 작성하여 1개월 뒤 퇴사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당시 협의서나 서약서의 경우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했다는 점을 강조하시고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입증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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