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놀 2020.06.25 16:2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3년이 되어서 장기근속수당을 6만원을 받았는데 공제를 10.050원을 합니다.

이것이 맞는건가요?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요양원에서는 공제부분에 대해서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및 6만원에 대한 퇴직적립금이 차감된것이라고 하는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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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6.26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장기근속수당은 소득세법상 일반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해당 수당은 해당월의 임금총액으로 반영되어 과세될 것입니다.

    정확한 과세액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놀 2020.06.26 17:37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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