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맨1 2020.06.25 12:28

2017년 2월 부터 2019년 3월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통상임금이 더 높아 통상임금으로 재정산요청을 합니다.

규정이나 방법은 전혀 모르고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 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 재정산을 신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5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액 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기지급받은 평균임금 기준의 퇴직금 간 차액을 계산하셔서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면 될 것 입니다.

    * 참고로 저희는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상담싸이트이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는 아니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5인미만 기업 1 2020.06.25 98
임금·퇴직금 무급,휴업시 퇴직금계산 1 2020.06.25 550
»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요청 1 2020.06.25 586
휴일·휴가 회계기준에 따른 연차일수 산정 문의 1 2020.06.25 439
임금·퇴직금 상황이 좀 애매한데... 1 2020.06.25 12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확실하지 않음) 적용시 연장수당 계산이 맞는지 / 주... 1 2020.06.25 340
기타 3조 2교대 2주이내 탄력적 근무제 도입 주기 1 2020.06.24 1067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1 2020.06.24 105
근로계약 현재 폐업된 사업장, 계약직으로 계약했으나, 저를 프리랜서로 등... 1 2020.06.24 2797
기타 임금30% 삭감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4 213
기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1 2020.06.24 950
근로시간 유급휴일(주휴일) 근로 시에 주당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1 2020.06.24 656
해고·징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기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1 2020.06.24 2161
근로시간 브레이크타임 수당, 연차수당에 관하여 2 2020.06.24 44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을 급여내역에 포함후 공제한 경우의 퇴직연금과 퇴직금 1 2020.06.24 2601
휴일·휴가 육아휴직에 보다 단체협약이 우선인가요? 1 2020.06.24 242
휴일·휴가 연차 기준 정리 1 2020.06.24 319
직장갑질 소리지르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 1 2020.06.24 183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 및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20.06.24 6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변경 1 2020.06.24 3044
Board Pagination Prev 1 ...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