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ia1119 2020.06.25 08:55

  저는 작년 8월8일부터 요식업 주방일을 했습니다..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요새 장사가 안되기도하고 해서 사장님께서 먼저 따로불러서 요새힘들다면서 그만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그래서 저도 뻔히 가게사정 알고 그럼 그냥 알겠다고하고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하겠다고 했습니다..이렇게 상의한게 6월23일 오후였구요..퇴직금으론 딱 한달하고 2주정도 남은거 같네요...그런데 어제 다른사람이 사장님하고 사모님하고 얘기하는걸 들었다면서 말해주는데 저 퇴직금안주고 쫓아낸걸로 가방을 사달라고 하고 사장님은 알았다고 사준다고 했다는 것입니다..그리고 또다른 애기는 저 전에 일하던 사람도 저랑비슷하게 10개월쯤에 사장님이랑 싸우고 쫓아냈다고 하더군요...휴 그말 듣자마자 제가 그냥 오케이한게 후회가 되더라구요..그래서 저도 하다못해 귀찬게라도 하고 싶은데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모가 있을까여??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안썻고 권고사직도 구두로만 했습니다..4대보험은 안들고 월급은 통장으로만 들어와서 내역은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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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5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 절차는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으면 구두합의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구두로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께서 이를 응낙하셨다면 합의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사표시가 민법상 비진의의사표시여서 참뜻이 아님을 사용자가 알거나 알수 있는 경우, 강박에 의한 사직의사표시, 사기 및 착오등에 의한 의사표시등이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으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질문 내용을 인정한다면 합의퇴직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자발적 사직을 전면 부정하거나 위에서 제시한 무효인 의사표시임이 확실해야 승산이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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