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빌딩의 관리주임으로 9~6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 1달전부터 주차정산소의 대체업무(주차정산소 직원의 휴게시간)을 1일 2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차정산소 대체근무는 원래의 업무시간내에 하고 있습니다.


1. 근무시간내에서 추가근무를 한다면 별도의 수당 발생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의 근로계약서의 1번 항목의  내용으로는

   단,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업무 장소 및 담당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1.-1. 전항에 의한 직무변경사유 발생 시,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무를 변경할 수 있다.

본래의 관리주임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업무가 추가 되었고 근무시간내에서 그 추가 업무를 수행했다면 별도의 수당 청구는 못하는건가요?


2. 주차정산소 대체업무로 본래의 업무가 늦어져 연장근로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래의 근로계약서 내용 중 2-1. 항목에 싸인을 했는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래의 제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가산수당부분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3. 수당 요청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유선전화가 아니라 이메일로 보내려고합니다.

몇월 몇일 몇시간... 합이 몇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했으니 수당을 요청합니다. 라고 적으려고 하는데요 필수적으로 입력할 내용이나,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4. 아래의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5. 회사의 출퇴근은 따로 카드를 찍거나 그런것 없이 제가 아침 일찍 출근하거나, 저녁 늦게 퇴근하는걸 확인하는 방법은 회사에서 설치한 CCTV밖에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6. 4번의 질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CCTV 자료 열람을 거부하거나, 객관적인 자료 증빙을 하지 못해서 회사에서 지급 거부를 할 경우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지요?

7. 받을 수 있다면(아침 8시 출근 5시간 + 저녁 7시 퇴근 2시간 = 7시간), 

  월급여   2,000,000원/209시간 = 9,570원으로 계산한다면

    7시간(연장근로시간) * 1.5 * 4.35 = 45.675 * 9,570원 = 437,109원이 맞나요?


8. 회사에서 연장수당이 생기는걸 싫어해서 근로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할 때 근로자가 거부를 하고, 원래의 계약기간까지는 근로를 계속할 수 있나요?(물론, 계약기간 끝나면 잘리겠지만요)



★ 아래는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입니다 ★


1. 근로자의 업무 장소는 ******이며, 담당업무는 관리주임으로 한다.

    단,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업무 장소 및 담당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1.-1. 전항에 의한 직무변경사유 발생 시,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무를 변경할 수 있다.


2. 근로자의 근무 형태, 근무 및 휴게 시간은 다음과 같이 운영하되, 휴게 시간은 업무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또한, 격일제 및 교대 근무 방식 등의 근무 형태인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본 서면합의에 따라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 할 수 있다.

근무 형태근무 구분근무 시간휴게시간비고
일근월~금09:00 ~ 18:00(9시간)12:00 ~ 13:00(1시간)실근무  8시간


2-1. 동일 업종 및 업무 특성상 상시적 연장 및 야간 근로가 발생하는 근무 형태의 경우 이에 대한 근로자

      의를 구하며,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과 연  15 일의 연차 수당은 본 계약서 5.1.항 임금과 합산하여 지

     급받는데 동의한다.   □          (인)


4. 임금

  4-1. 지급 내역

구분기본급연장가산수당야간가산수당연차수당월급여연봉총액
시간/월209  102,000,000

24,000,000

급여내역1,908,6760091,324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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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5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 내에서의 근로는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연장근로라 볼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하더라도 근로자는 원칙상 거부가 가능하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다면 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귀하께서 연장근로를 하시고 사용자가 묵시적 동의나 추인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내용과 상관없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실제 연장근로를 입증할 근거가 있으면 방식은 크게 중요치 않으리라 봅니다.

    4. 포괄임금제란 각종 법정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정액급으로 지급하거나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아래의 근로계약서가 말하는 '합산'이 포함인지, 별도 지급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별도로 수당항목이 있고 실제 발생한 시간외근로등에 대해 추가로 지급한다면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는 약정여부가 중요한데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5.6. 출퇴근카드가 있으면 카드, 동료 증언, 교통카드 내역, 핸드폰 앱 등을 제출하여 인정받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근로시간의 입증문제는 남을 수 있으나 근로감독관의 조사과정에서 CCTV를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7. 연차수당은 제외하고 시급계산을 하면 됩니다.

    8.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도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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