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꾸모꾸 2020.06.24 16:06

 안녕하세요

1)주방에서 일한지 2년4개월되었는데 11시 출근 22시퇴근, 월급240에 주5일근무중입니다 입사는 2018년2월26일 입니다 평일에는 브레이타임이 3시30분부터 5시까지 있는데 토,일요일에는 없어서 궁금해서 사장님께 물어보니 시급 계산해서 주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 1년동안 52주에 주말 2일이면 104일이 1년이 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저는 2018년에 입사하고 처음 1년동안은 평일에도 브레이크타임없이 일을 계속해왔고 그당시 월급200에 주5일이었는데 이 경우에도 같이 받을수있을까요? 

2)그리고 사장님이 연차에 대한건 아무런 설명도 없으셔서 최근에 찾아보니 1년만기 근무시 16일이 쌓인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36개가 되는거죠?? 또한 퇴사시에 말하면 다 수령이 가능하겠죠? 제가 알기로는 강행법이더군요 질문이 많지만 

3)혹시 계산법도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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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6.25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시간 30분의 브레이크 타임이 없는 경우 근로제공한 일수를 정리하여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에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차에 최대 26일, 2년차에 15일등 전체 계속근로기간 중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퇴사 시점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귀하가 입사한 2018.2.26~2019.2.25까지에 대해 매월 개근한 경우 총 26일이 발생하며,이는 2020.2.25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20.2.25자 1일 통상임금(8시간분의 통상 시급)을 곱하여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9,2,26~2020.2.5까지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0.2.26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는 퇴사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모꾸모꾸 2020.06.25 16:55작성
    1)그렇다면 2018년도에 브레이크타임없이 근로한 시간에 대한것도 청구해서 받을수있다는거죠?
    2) 연차의 언급도 없이 일해왔는데 충분히 받을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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