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사랑 2020.06.24 11:23

퇴직연금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퇴직연금을 DB에서 DC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럼 전환한 시점에 DB로 있던 시점까지의 퇴직급여를 완납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급여 부분을  차후에 수시로 입금을 해서 정리를 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5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확정급여형퇴직연금인 DB형 퇴직연금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시 DC형 퇴직연금 이전 기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 문제가 됩니다.

    2. 이에 대해서는 2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DC형 퇴직연금 이전 기간에 대해 아무런 노사간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퇴직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DC형 퇴직연금 전환 이전 기간(DB형 퇴직연금기간)에 대해 해당 기간 재직일수만큼 DB형 퇴직연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사간 합의에 따라 DB형 퇴직연금 기간의 부담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소급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DB형의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C형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이 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확실하지 않음) 적용시 연장수당 계산이 맞는지 / 주... 1 2020.06.25 337
기타 3조 2교대 2주이내 탄력적 근무제 도입 주기 1 2020.06.24 1058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1 2020.06.24 105
근로계약 현재 폐업된 사업장, 계약직으로 계약했으나, 저를 프리랜서로 등... 1 2020.06.24 2794
기타 임금30% 삭감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4 213
기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1 2020.06.24 950
근로시간 유급휴일(주휴일) 근로 시에 주당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1 2020.06.24 651
해고·징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기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1 2020.06.24 2157
근로시간 브레이크타임 수당, 연차수당에 관하여 2 2020.06.24 43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을 급여내역에 포함후 공제한 경우의 퇴직연금과 퇴직금 1 2020.06.24 2590
휴일·휴가 육아휴직에 보다 단체협약이 우선인가요? 1 2020.06.24 242
휴일·휴가 연차 기준 정리 1 2020.06.24 319
직장갑질 소리지르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 1 2020.06.24 182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 및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20.06.24 6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변경 1 2020.06.24 3033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6.24 128
여성 육아휴직자 퇴직처리 4 2020.06.24 398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1 2020.06.24 22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날짜 문의 1 2020.06.24 2091
근로시간 주 40시간 내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1 2020.06.24 573
Board Pagination Prev 1 ...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