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2020.06.24 10:18

2020년 1월1일 입사,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기간만료로 만1년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1년차(1년 미만 2020.2.1~2020.12.1)-연차휴가일수 11일

2년차(만1년)-연차휴가일수 15일

총26일에 대한 연차사용촉진 방법이 궁금합니다.

11일에 대한 연차와 15일에 대한 연차사용촉진을 각각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중간에 입사한(2020.3.1~2020.12.31) 계약일 경우도 연차사용촉진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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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5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가 1.1.~12.31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였다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여 1.1 퇴사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불가능합니다.

    2. 현행 근로기준법상 1년에 대해 발생한 근로기준법 제 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 15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7항(1년간 사용가능)에 따른 기간 종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 고지후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하는 1차 촉진과,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2차 촉진을 해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이뤄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연차사용 촉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그러나 1년 미만인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60조제2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매월 개근에 따른 1일의 휴가)에 대해서는 1년의 근로기간이 종료하기 3개월전에 미사용일수 고지후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서면 촉구 이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근로자가 이에 대해 사용사기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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