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긍정 2020.06.24 09:49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날짜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입사하신 계약직 분이 계신데, 6월 23일이 근로 시작일이에요. 

그런데 이 분이 6월 1일부터 주 1회 회의를 참여하세요. 그래서 6월 1일에 오셨을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게 돼서, 계약서 작성 날짜를 6월 1일에 작성하였습니다. 근로 시작일은 6월 23일로 작성했고요. 4대보험도 6월 23일로 가입할 예정이고요. 혹시 계약서 작성 날짜가 너무 빨라서 문제가 될까요..? 6월 23일로 근로 시작일을 23일로 한 이유는, 이 분이 사정이 있으셔서 23일부터 4대보험이 가입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를 계약서 상 근로 시작일을 맞춰드렸는데...작성일자가 너무 빨라서 문제가 될 지...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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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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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5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서는 6.1에 작성하여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당연히 해당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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