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3조 월 산정 근로시간 (실근로시간, 주휴시간 , 연장시간, 야간시간 및 수당 계산법 ) 무엇일까요?
3일 근무 1일 휴무
오전 오전 오전 휴일 오후 오후 오후 휴일
오후 오후 오후 휴일 야간 야간 야간 휴일
야간 야간 야간 휴일 오전 오전 오전 휴일
오전: 06:00~14:00 (휴게시간 : 1시간) / 오후 :14:00~22:00(휴게시간 :1시간) / 야간 22:00~06:00(휴게시간:1시간
1) 월 산정근로시간 계산법이 이게 맞나요?
1조 730시간 (8시간 x365일 x 3(교대주기)/12개월
2조 730시간 (8시간x365일 x 3/12개월
3조 730시간 (8시간x365일 x 3/12개월
실근로시간 2190시간
2) 주유시간 계산법?
3) 연장근로시간, 야간시간 계산법?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위의 내용으로는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 우선 조별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휴일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2.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3.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