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아메리카노 2020.06.23 16:17

안녕하세요~

2018년 4월2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18년 4월2일~19년 4월1일까지 11개 생성

19년 4월2일~20년 4월1일까지 15개 생성되어 26개 사용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회계기준으로 하니까

18년 4월2일~18년12월31일까지 8개 생성

19년 1월1일~19년12월31일까지 15개 생성 해서 23개를  20년 12월31일까지 사용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회계기준으로 한다고하면 19년도에 정산을 해줬어야 하는거 같은데...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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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4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1년 미만 기간의 경우 매월 만근시 1일씩 발생하여 19년 3월 1일까지 11개가 발생하며, 18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19년 1월 1일에 11.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9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년 1월 1일에는 19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년 미만 매월마다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에서 1년이 되는 시점에 미사용연차휴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19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은 그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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